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 대학을 7일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교육여건이 열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을 통해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 대상이 된 학교들이다.
교과부는 30대 대학 가운데 24개 대학은 ‘제한대출그룹’으로 설정하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까지만 학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분류된 6개 대학은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만 엄격하게 제한된다. 제한대출 그룹 24개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광신대, 남부대, 대구 예술대, 대구 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톡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등 13개 대학이다.
전문대는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11개교다.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건동대, 탐라대 등 2개교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4개교다.
교과부는 “대출한도 설정기준으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대출제한 종류는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은 제외되고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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