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2010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계획’(2010.10.19)에 의거하여 본교 학비지원 신청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학비지원 대상자
1)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서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소득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2년), 재직증명서(최근 2년), 주택 임대계약서, 가족의 장기 입원증명서 등
2) 위의 1)항에 해당하나 불가피하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담임교사의 「증명서 미제출 사유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신청 가능
3)위 1), 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실사 확인 후 「학비지원 실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학비지원 대상 제외자
1)국가기관 주재원, 회사 주재원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가정형편상 학비 납부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3)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자
3. 학비지원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