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소득세 Tax Planning
Reimbursement(실비변상급여)
원래 실비변상급여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다음의 몇가지 예외적인 항목의 경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적격한 증빙자료를 갖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임대료, 식비/세탁비, 이주비용, 고향방문여비(본인 1년중 2번한도), 중국 내 자녀교육비, 본인 어학연수비
Annual Bonus(연간보너스)
2005년 1월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国税发[2004]9号에 따라 Annual Bonus 즉, 회사의 1년간 경영성과 및 종업원의 1년간 업무평가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해서는 세율 및 누진공제액 적용시 당해 Annual Bonus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다(구규정: 모든 보너스는 비용공제표준 없이 별도의 월급여로 간주하여 세율과 누진공제액 산정). 다만, 이러한 계산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년에 한번만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기보너스, 반기보너스, 초과근무보너스, 춘절보너스 등의 기타보너스는 개인소득세 계산시 정기 월급여에 합산하여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산정한다.
다음호부터는 중국 세무당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중국 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 및 규정
(1)이전가격 위험이란
(2)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
(3)중국 내 이전가격 규정의 변천
2.중국 내 이전가격조사
(1)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
(2)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사절차
(3)이전가격 조사 정보요청
(4)전형적인 이전가격 위험 잠재분야
3.이전가격 위험관리
(1)이전가격 위험관리 수단
(2)이전가격 관련 서류요구사항(TP Documentation)
(3)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