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가 감기 몸살로 집 근처 진료소를 찾아 링거를 맞다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 판결을 했다.
최근 산둥성핑두시(平度市)인민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아의 부모 및 진료소 모두 책임이 있다며 진료소에 58만위엔(9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10월, 당시 7세였던 톈톈(甜甜)은 감기 증세로 집 인근 진료소를 찾아 링거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쇼크에 빠져 한동안 호흡을 멈추기도 했으나 구급을 거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후 2년째 보조호흡기를 달고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진료소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찰하고 링거를 처방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모두 의료기준을 따랐으며 환자가 호흡곤란 등 위급 증세를 보이자 곧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해 진료소가 해야하는 모든 책임을 이미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진찰, 약물 처방, 구급조치 등에서 모두 진료소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아이의 상태가 지금과 같이 악화된 데는 진료소의 책임이 있다”고 심판했다. 또 “아이 자체의 특이체질 등 원인도 일정부분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상기와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여아 부모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인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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