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용사이트 구직자 이력 거래인터넷의 빠른 속도와 편리함으로 인해,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인터넷 상으로 경력사항을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기재해 취직하는 방식은 대학생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인 구직 방법이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소 80%의 대학 졸업자들은 채용 사이트의 자신의 약력과 경력을 기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몇몇 정규 사이트는 암호를 설정해두었지만, 구직자는 약력만 간단히 기업에 보내면 바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채용사이트들은 거의 정보를 이동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쉽게 자기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포기해 버리고 만다. 심지어 몇몇의 사이트는 암호 설정은 방패로 여겨 기업이 돈만 지불하면, 개인 이력이 보안성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중국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혹은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이 기관에서 직책을 이행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얻은 국민의 개인 정보 팔거나 혹은 타인에게 비합법적으로 제공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요구 된다. 정보를 훔치거나 기타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어느 한 채용 사이트에서는 구직자가 기업 사이트 등록 후, 기업은 한달 500원이면 모든 구직자의 약력이 다운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1인당 1위엔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의 채용사이트에서 가입 아이디만 꼭 ‘실제 정보와 같이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지 또 제3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본 사이트에서 사용이 제한적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사이트는 데이터 전송의 기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심지어, 공공연히 “본 사이트의 등록된 어떠한 정보도 다른 방문자의 본 사이트의 방문에 의해 유출이 되고 또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공지가 써있는 경우도 있다.
인력자원전문가는 최근 국내 채용 사이트가 매우 복잡하여, 구직자는 자세하게 회원가입 협의사항을 읽어야 하며, 자신의 개인자료를 기재할 경우 신중하게 기재, 그리고 꼭 연락하여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최대한 정보를 유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학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복단대 유학생 기자 정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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