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3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중국은 소득 수준을 9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5~45%의 세율을 적용, 납세 기준은 2000위엔으로 정해 월 소득이 2000위엔을 넘을 경우 모두 납세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익명의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정 후 납세 기준이 3000위엔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 서민들은 납세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판 트위트인 웨이보(微博) 인터넷 조사에서는 75%의 네티즌들이 소득세 납세 기준을 5000위엔으로 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양회(两会) 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확정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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