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현지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를 악용하여 한국 내 자치단체와 각종 협회, 단체 등의 초청비자(단기종합사증)로 입국한 후 기술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있다며 조선족들을 모집, 금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제기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기술교육은 조선족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귀국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는 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합격자와 한국 내 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나 협회의 초청으로 단기종합사증을 발급받은 경우나 개별 보증 단체관광 단기종합사증도 기술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한국 내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 경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 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종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체류 부여대상으로 될 수 없다”며 “중국 조선족들이 브로커들의 사기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변일보/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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