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8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동포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이모(5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에 동의한 최모(50)씨 등 79명과 이러한 수법으로 입국한 왕모(33.여)씨 등 중국동포 2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48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알선업자 서모(48.수감중)씨, 중국내 알선업자 이모(여.50.수배)씨 등과 연계해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할 내국인을 모집하고 1인당 20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직자 등 생활이 어려운 내국인들에게 "공짜로 중국여행을 보내주고 300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해 참가자를 모았으며 이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 돈을 챙기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