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비자 추첨탈락자(한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90일) 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사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증신청 및 국내입국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란다.
방문취업 비자 추첨탈락자에 대한 사증발급 기준
추첨탈락자로서 '10.04.20. 이후 단기종합(C-3)사증(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받았던 동포는 단기사증 발급 특혜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추첨탈락자로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동포는 국내 체류목적에 합당한 사유(친척초청 등)가 없는 한 더 이상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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