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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주택 구매 시 면적 증정’ 엄격 제한

[2011-05-11, 18:26:08]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판촉 이벤트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 증정’에 제동을 걸것으로 전해졌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상하이는 최근 주택 구매자에게 베란다 등의 무료 증정을 제한하는 ‘건축면적 측정규범’을 작성해 상급기관에 제출했다.

부동산 구매시 베란다 등 면적을 증정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될 경우 대부분 개발업체들이 홍보로 내세우고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규정에 부동산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정하는 면적은 부동산등기권리증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소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베란다, 기계실, 정원 등을 증정하거나 실내 건축높이를 높여 다락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제출된 ‘규범’안에는 첫 베란다의 경우 길이가 주택벽면의 수직지점에서 1.8m미만, 너비는 베란다와 연결된 침실 너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 아울러 두번째 베란다부터는 면적을 주택 용적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증정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이 훨씬 엄격해졌다.

지난 10일, 샘플 집계결과 상하이에서 분양되고 있는 주택단지 중 50%이상이 면적을 증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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