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선불카드(购物卡)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2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은 선불카드를 이용한 뇌물 수수, 공금남용, 돈세탁, 탈세 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카드 실명제를 도입하고 선불카드 발급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선불카드에 선지급 방식으로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카드 발급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금액은 상업은행의 관련 계좌에 입금토록 해 은행이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보다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카드 잔액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금 남용, 돈세탁, 뇌물수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선불카드 구매 시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고 1회적으로 1만위엔이상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자가 실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의 경우 1회적으로 5000위엔이상, 개인의 경우 5만위엔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매 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이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은행이체를 통한 선불카드 구매 시 출금계좌 및 예금주명, 입금계좌 및 예금주명, 금액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록한다.
이밖에 무기명 선불카드의 액면가는 최대 1000위엔, 기명 선불카드의 액면가는 최대 5000위엔으로 각각 제한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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