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지방세무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연변에서는 성정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내에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나 개인(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 포함)에 대해 지방교육부가세를 징수한다.
연변주지방세무국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지방교육부가세는 단위나 개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액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데 징수비율은 2%이다. 무릇 연변주행정구역내에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3가지 세금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단위나 개인은 실제납부세금의 2% 표준으로 지방교육세를 부가한다.
지방교육부가세는 길림성정부에서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과학기술로 길림성을 진흥시키자는 <과교흥성>(科教兴省)전략 실시와 지방교육자금투입을 늘이며 길림성교육사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징수하는 정부성기금의 하나이다.
지방교육부가세는 지방세무기관에서 책임지고 징수하며 지방교육부가세의 징수관리는 교육부가세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납세인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세금들을 납부할 때 동시에 지방교육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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