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중 강제 납북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발족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 중입니다.
1. 피해신고 개요
가. 신고기간: 2011.1.3~2013.12.31(3년)
나. 신고처: 국외: 신고인이 거주 하는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
2.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신고대상: 전시납북자
나. 신고인 자격: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3.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나.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양식 사이트 참고)
- 가족관계 증명서
- 제적등본
- 납북경위서(양식 사이트 참고)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4. 위원회 홈페이지
가. 홈페이지 주소: http://www.abduction625.go.kr
나. 내용: 위원회 소개 및 시고절차, 방법, 신고서식 등
5. 신고안내 대표전화: 서울 166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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