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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F-5-E, F-5-7 자격 외 친척초청 안된다

[2011-06-23, 10:56:15] 상하이저널
영주권취득이 쉬워지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하던 결혼이민자, 국적회복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등이 중국 현지의 토지, 퇴직금, 부동산 등을 비롯한 금융거래로 인해 국적보다 영주권을 선택했다. 또한 영주권은 국적 취득보다 단시간 내에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많은 동포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초창기 영주권자도 친척초청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초청자격을 부여하여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친척초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F-5-E 또는 F-5-7 자격자이며 F-5-B 또는 F-5 자격자는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며 단지 18세 미만 자녀 초청만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된 영주권 취득자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초청하였다가 불허가 되자 “H-2체류자격 소지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친인척 초청이 가능한데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초청자격이 없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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