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해관총서는 최근 공동으로 외국인투자회사는 사무처 설립 시 공상총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회사 심사등록 관리법률 적용에 관한 집행의견'을 발부했다. '집행의견' 제25조는 "기업등록기관은 앞으로 외국인투자회사 사무처 등록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상행정관리총국 외자국 관계자는 "외국인투자회사가 자사 필요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존 사무처를 계속 유지하거나 실제 필요에 따라 경영활동을 벌이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등록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회사들이 사무처라는 명목으로 직접 생산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독자기업 관련 법률과의 연속성을 위해 '의견'은 외국인독자기업의 설립 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최저 등록자본금은 반드시 '회사법'의 제한성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 자연인이 설립한 1인 유한회사는 제2의 1인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의견'은 ▲법에 따른 외자시장 진입문턱 완화 ▲심사등록 절차 간소화 ▲투자 환경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회사의 형태와 설립방식, 관리기구, 퇴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