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소득세(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서 면세기준을 3000위엔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회의(전인대)는 개인소득세(초안) 2차 심의에서도 면세기준을 3000위엔으로 확정했다.
면세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란 속에서도 1차 심의에서 제기된 2000위엔에서 3000위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3000위엔으로 상향할 경우 약 88%의 직장인들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전인대상무회의가 끝나는 30일 이후 해당 초안은 각 정부기관, 연구기관,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식 확정되게 된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