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외지인의 주택 구매제한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26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부동산거래중심은 외지인이 주택 구매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에 대해 보충 납부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하이는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외지인에 한해서는 2년동안 누계로 1년이상 상하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에 의뢰해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충납부 하고 납세 증명서를 취득하는 편법이 등장, 최근 외지인의 주택 구매 중 약 30%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류상으로는 정상 납세인지 보충 납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부동산거래중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분할 지가 이번 규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은 이미 급감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더욱 위축되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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