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에서 마약인 히로뽕을 밀반출하려다 붙잡힌 한국인 2명이 최근 사형(집행유예 2년)과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작년 10월 704g의 히로뽕을 하수인에게 밀반출하도록 지시한 한국인 김모씨 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갖고 나가려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 한국인에게 개인재산 몰수 20만위안(약 2천370만원)과 10만위안을 병과하는 한편 국외추방을 동시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중국 조선족 김모씨에게는 유기징역 13년에 정치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몰수 10만위안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 이내에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추가 감형이 되지 않는 한 이씨와 함께 평생을 중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며 추가 감형이 되면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된다.
이씨는 작년 10월1일 랩에 싼 히로뽕 704g을 허리에 감춘채 선양 타오셴(桃仙)국제공항에서 모 항공사의 부산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세관 마약단속 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한화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가져 나가려고 했을 뿐 히로뽕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김씨가 조선족인 다른 김모씨를 통해 이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내고 선양에서 두 김씨를 붙잡았다.
선양세관 마약단속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마약밀수 기도사건의 주범인 한국인 김씨가 자신의 전혀 범죄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으나 이씨와 조선족 김씨의 진술 및 각종 물증 등을 근거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재외공관 마약관련 수형자 목록'을 통해, 2005년 8월말 현재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복역중인 한국인은 30명이며 그 가운데 13명이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1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히로뽕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1997년 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신모(당시 41세)씨가 우리 공관과 신씨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에 처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