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의 염가주택(
廉價房)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상하이시 주택보장 및 부동산관리국은 상하시의 염가주택 신청 기준을 기존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1100위안 이하에서 3명 및 그 이상 가정의 1일인당 가처분소득 1600위안 이하로 조정했다고 17일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또 재산의 경우는 기존의 12만위안(12만위안 포함) 미만에서 3명 및 그 이상 가정의 재산은 5만위안(5만위안 포함) 미만으로 낮추었다. 2명 및 그 이하 가정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재산 등은 3명 및 그 이상 가정의 1.1배 기준이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신청에 있어서는 연령을 만 40세에서 만 35세로 내렸다.
가구 구성원은 법적인 봉양, 부양 또는 양육 등의 관계를 갖고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증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신청인의 수입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사 기한은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고 수입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하이시 주택보장 및 부동산관리국 리둥(李东) 부장은 이번의 완화폭은 최근 수년 이래 가장 컸고 수혜를 입게 될 가구수는 10%~15% 내외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상하이시는 올해에도 염가주택의 신청 기준을 계속해서 대폭으로 완화할 계획이고 이는 경제형 주택을 구입할 형편이 안되거나 또 기존의 염가주택 신청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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