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한국영사관은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증종류별 구비서류 수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 주요 내용
○ 제출서류 간소화
-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인감증명서 등 제출 최소화
※ 사증심사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제출
- 각 사증별 제출서류 목록체계 통일화
○ 지침 변경사항 업데이트
□ 세부 내용
○ 신분증 원본 제출 최소화 (민족구분이 사증심사의 가장 중요한 경우만 제출)
- 신분증 사본 제출로 대체
- 신분증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사증(F-4)
방문취업사증(H-2)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가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받은 자, 방문취업자격 간주자의 재입국을 위한 방문취업사증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로 대체
고령동포에 대한 복수 단기사증(F-1)
○ 호구부 원본 제출 최소화 (가족관계 확인이 사증심사의 가장 중요한 경우만 제출)
- 호구부 사본 제출로 대체
- 호구부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단기방문
친척방문, 가족사망, 병간호 목적
국민 및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재외동포사증 등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모두 불필요한 경우
외교, 공무, 상용, 류학 등
○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 다만 단기상용(C-2) 신청자로 최초 또는 2회차 한국 방문인 경우에만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 상용사증(C-2) 2회 방한 전력자로 3회차 이상 방문인 경우 초청인 구비서류 제출 면제(기존 4회차 이상 방문에서 대상 확대)
“무연고동포 무시험한국입국제도 없다”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무연고동포에 대해 한달에 수천명씩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허위내용으로 모객행위를 하고 있다. 한국 유관부서에 따르면 현재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사증과 관련하여 정해진것이 없으니 사증신청인께서는 당관에서 공지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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