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총국이 지난 8월 13일 발생한 중국 지샹(吉祥)항공사 소속 HO1112항공기의 착륙양보 거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고 중국망(中国网)이 30일 보도했다.
관련 당국은 지샹항공사에 책임을 물어 경영범위 확대, 지점 설립, 항공기의 구입 및 임대 등에 대한 신청과 외국인 조종사 채용 관련 허가를 잠정 중단 시켰다. 또한 이미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재심사, 해당 항공기의 한국인 기장의 면허 취소, 부기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면허증 압류 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 발생 당일 기상 악화로 상하이 푸둥(浦东)공항 상공에는 20여 대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상하이 항공을 선행하고 있었다. 그 중 카타르 소속 항공기가 5분 정도 비행 가능한 기름이 남았다며 훙챠오(虹桥)공항에 착륙하겠다고 우선 착륙을 관제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제소는 착륙 양보 지시를 내렸고 이미 착륙 항로에 접어든 남방항공 항공기는 지시를 받고 양보를 했지만 항로 진입 준비 중인 지샹항공사 소속 HO1112편은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양보를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타르 항공편은 ‘메이데이’라고 비상 신호를 보냈고 관제소는 6번이나 지샹항공편에 양보 지시를 내렸으나 끝까지 거부를 당했다. 결국은 다른 조치를 통해 카타르 항공편의 안전 착륙을 실현했다.
조사 결과 지샹항공사의 HO1112편에 남아 있는 기름은 2900kg으로 42분 정도 비행이 가능했고 카타르 항공편에 남아 있는 기름으로는 18분 비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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