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국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도높은 중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콩의 친중국계 문회보(文匯報)는 2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주택을 사들여 2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20%까지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주택은 매매가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하고, 지방에 따라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과세 조치의 대상은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전(深●) 등 부동산 가격이 최근들어 급등한 10여개 대도시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들어 3월말 현재 베이징의 부동산 가격이 17% 이상 급등하는가 하면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도시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경기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당국은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기면 거래비용이 커져 부동산 매매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신통찮은데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농간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장률에 연연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적 지상주의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류웨이신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중과세 방안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