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리랑, 널뛰기, 판소리 등 우리 문화유산 13건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ㆍ장병완(민주당) 의원이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06년, 2008년, 2011년 세차례에 걸쳐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13건(다른 소수민족과 중복되는 문화유산 제외)을 함께 등재했다.
1차 등재가 이뤄진 2006년 5월에는 조선족 농악무와 널뛰기ㆍ그네가 포함됐고, 2008년 6월 2차에서는 조선족의 퉁소, 학무, 장고무, 삼노인 공연극, 회갑연, 전통혼례, 의복 등을 등재했다.
이어 지난 5월 3차 등재로 아리랑과 함께 가야금예술,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등 3건이 추가됐다.
한선교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조선족 김치, 한글도 언제든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화재청이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번역본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문화재공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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