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중국 내 과학기술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 내 R&D센터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장려정책이다. 정부정책 및 기업의 자체수요에 따라 한국계 외상투자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했거나 연구소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중국 내 연구소의 설립요건 및 절차, 영위가능한 경영범위,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연구소)의 형태
중국 내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는 법인형태의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분공사(分支机构)를 설립하거나 또는 외상투자기업 내부의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하는 등 세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1)外商投资研发机构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
1)条件 [요건]
<회사법(公司法)>,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형태의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a.设立研发中心的最低投资总额为200万美元,注册资本为140万美元。
연구개발중심 설립시 투자총액 USD200만, 등록자본금 USD140만 이상이어야 함.
b.研究开发的方向符合国家技术政策和产业政策。
연구개발방은 국가기술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c.研发中心用于研发的投资应不低于200万美元。
연구개발센터에서는 USD200만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함.
d.有必要的科研经费、实验设备等科研条件。
필요한 과학연구경비, 실험설비 등 연구개발요건을 충족해야 함.
e.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占研发中心总人数不低于80%。
직접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은 연구개발센터 총인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f.有固定的场所和组织机构。
고정된 장소 및 조직기구가 있어야 함.
2)流程 [절차]
법인형태의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 주요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
Stage |
1 |
工商行政管理局 核名 [공상행정관리국 회사명 비준등록] |
2 |
前置审批 [발개위 특별심사비준] |
3 |
商务部 批复 批准证书 [상무부 비복 비준증서] |
4 |
工商行政管理局 营业执照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
5 |
技监局 组织机构代码证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
6 |
公安局 公章 [공안국 공장] |
7 |
外汇管理局 外汇登记证 [외환관리국 외화등기증] |
8 |
税务局 税务登记证 [세무국 세무등기증] |
9 |
统计局 统计登记证 [통계국 통계증기증] |
10 |
财政局 财政登记证 [재정국 재정등기증] |
(2)研发分支机构 [연구개발분공사]
1)条件 [요건]
<회사법(公司法)>,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분공사를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a.研究开发的方向符合国家技术政策和产业政策.
연구개발방은 국가기술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b.有必要的实验设备等科研条件.
필요한 실험설비 등 연구개발요건을 충족해야 함.
c.具有相当本科以上学历的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不低于10名,占研发中心总人数的比例不低于80%.
본과 이상 학력의 직접 연구개발종사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은 연구개발센터 총인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d.用于研发的投资不低于200万美圆.
USD200만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함
e.设立以来累计购置的设备原值不低于1000万元.
설립이래 누계 구매설비 취득원가가 1000万元 이상이어야 함
2)流程 [절차]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분공사(分支机构)의 주요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
Stage |
1 |
工商局 查名核名 [공상국행정관리국 회사명 등록] |
2 |
商务部 前置审批 [상무부 특별심사비준] * |
3 |
工商局 营业执照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
4 |
技监局 组织机构代码证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
5 |
统计局 统计登记证 [통계국 통계등기증] |
6 |
税务局 税务登记证 [세무국 세무등기증] |
(3) 研发部门 [연구개발부문]
1)条件 [요건]
<회사법(公司法)>,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외상투자기업 내부에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내부에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정부기관에 연구개발(‘研究’或’发’) 경영범위 증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경영범위 증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연구개발부문이 충족해야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상기 연구개발분공사와 동일하다.
2)流程 [절차]
외상투자기업 내 연구개발부문의 설립을 위한 경영범위증가의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
Stage |
1 |
商务部 审批备案 [상무부 심사비준등록] |
2 |
工商局 营业执照变更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변경] |
3 |
技监局 组织机构代码证变更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변경] |
4 |
统计局 统计登记证变更 [통계국 통계등기증 변경] |
5 |
税务局 税务登记证变更 [세무국 세무등기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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