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염색만두사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주범 예(叶)씨에게 벌금 65만위안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바오산(宝山)구법원은 지난 27일 판결한 염색만두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식품안전법률과 법규의 금지성규정을 위반하고 '레몬황'이 들어간 옥수수만두를 생산판매,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을 만들었으며 판매한 금액이 62만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은 회사주관이고 피고인 서검명, 사유선은 직접책임자로 모두 가짜저질상품을 생산판매한 죄가 성립된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회사는 "옥수수만두를 생산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회수하여 계속 생산해 이는 국가식품안전법규의 금지성규정을 위반된다"라며 여러 피고인에 대해 정황에 따라 엄정처벌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