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충칭시 지방세무국 관계자는 1월 28일 이전 구입한 단독 별장에 대해서도 개인부동산 보유세(个人住房房产税)를 징수한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가 26일 보도했다.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신규 구매 단독 별장에 대한 과세를 규정 시행 이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확정 시행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 단독 별장 소유자들은 매년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충칭 지방세무국은 관련 기관과 함께 1월 28일 이전 취득 단독 별장에 대해 등기부 대조 작업과 함께 미등기 구매자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칭시 규정(重庆市个人住房房产税征收管理实施细则)에 따르면 단독 주택과 고급 거주용 건축물의 단가가 충칭시 주요 9개 구(区) 주택의 단위면적당 평균 거래가의 3배 미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가의 0.5%를, 3배 이상 4배 미만은 1.0%, 4배 이상은 1.2%의 세금을 각각 부과한다. 또한 충칭시에 호구, 사업체, 직장이 없는 개인이 구매한 두 번째 주택부터는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충칭시는 부동산 보유세 시범지역으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일정 부분의 면세 조항을 적용해 왔다. 1월 28일 이전에 구입한 단독 별장은 전체 면적 중 180㎡를 면세 범위에 포함되며 신규 구매 단독 별장, 고급 주택은 100㎡의 면세 면적이 인정돼 왔다. 또한 충칭시에 호구, 사업체, 직장이 없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면세 인정 없이 전액 과세된다. 하지만 이번에 ‘个人住房房产税”로 정식 명명되면서 현재로서는 회사나 법인 구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 보유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4분기 부동산 거래량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면 금년 충칭 주요 9개 구의 과세 대상 부동산은 1만여 채로 추정되며 단독 별장을 더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는 징수 금액은 약 1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국 관계자는 전국적 개혁의 시범 운영으로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미납자에 대해서는점추적 징수하고 연체금 부여, 벌금, 출국금지, 언론 공개, 은행 압류 등 상응하는 벌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칭시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꼽히는 상하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동산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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