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3시 ‘제18회 중국시장 개척 및 경영지원 세미나’가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창닝구 세무국 한국기업 담당 세무공무원 장충민(张忠敏) 씨를 강사로 초빙 ‘외국기업 상설대표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그는 강연을 통해 개인소득세, 여업세, 기업소득세, 하도관리비 신고 등 일반적인 징수관리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창닝구 세무국 납세인 서비스(http://cnsw.changning.sh.cn) 사이트를 통해 세무국과 납세인 간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디-기업의 세무등기증 번호, 비밀번호-123456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또 외국기업의 상설대표기구의 세무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세수징수관리법’, ‘기업소득세법’, ‘영업세임시조례’, ‘증치세임시조례’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외국기업상설기구 세수관리 임시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재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규정, 계산방법, 혜택 등에 대한 간략히 안내했다.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중국시장 개척⋅경영지원 세미나/SOS 솔루션 운영팀’은 “세금을 면제 받았던 대표처가 2010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과세 기준인 이윤율보다 5%높게 산정되면서 최근 2년 동안 신설보다 말소가 늘고 있다”라며 “이에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외국기업상설기구 세수관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세무정보틀 통해 우리기업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는 이 지역 한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 및 경영지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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