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음.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에“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1조, 제218조의14)
[ 유사기관 설치 관련 위반사례 ]
당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 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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