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무방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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