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쟈딩취(嘉定区)에서 개발업체들의 분양가 할인에 앞서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집단 항의에 나섰다.
‘첫 납입금 상환과 함께 대출상환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파트는 아직 손에 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는 3분의 1이나 떨어졌다.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개발업체들의 가격할인에 앞서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쟈딩취 쐉단루(双单路)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 찾아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동방망(东方网)이 청년보(青年报)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쟈딩취 쐉단루에 있는 ‘치우샤팡(秋霞坊)’ 단지 내 아파트를 구입한 한사람은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40~50만위안이 날아갔다. 부모님들이 한평생 모은 돈으로 첫납입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모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밖에 입주 예정일 연기, 전용면적률 사기, 품질 저하, 불평등 조약 체결 등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협상 시에는 내년 3월이 입주 예정일이었는데 계약서 싸인 후 뒤져보니 6월로 되어 있었고 전용면적률은 78% 내외라고 선전했는데 실제는 73%~74% 밖에 안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견본주택에서 누수가 나타난 것이 포착되었고 계약 위반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은 대금의 5%, 구입자는 20%로 계약 조건이 불평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 로펌인 잉커(盈科)의 리원화(李文华)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은 법원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구입은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거래로 가격하락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전용면적률, 입주예정일, 불평등 계약 등에 대한 의문에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이러한 모두를 서면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품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중대한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치우샤팡’과 300여m 떨어진 ‘룽후리청(龙湖郦城)’ 분양 사무실은 구매자들과의 충돌로 엉망이 되었으며 보안 요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룽후리청’에 대한 항의가 3일째 이어져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용호부동산(龙湖地产)은 가격할인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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