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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교육지원법, 올해 정기국회서 반드시 개정해야

[2011-11-05, 23:39:21] 상하이저널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 비상간담회 개최
초•중 의무교육 혜택, 파견교사 지원, 인건비 국가부담 등 요구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권익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재외국민교육지원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 비상간담회 및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현순 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장을 비롯 중국, 일본, 동남아, 아르헨티나 등 각 지역 한국학교 이사장과 서상기, 안민석 교과위 간사, 설동근 교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그 책무성을 높여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지원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일회적, 시혜적 지원보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 재외한국학교의 △국내 초 중학교에 상응하는 의무교육 혜택 부여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국내 파견 및 인건비 국가부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및 항구적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지연되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모국의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현재 2009년~2010년에 안민석, 임해규, 오제세,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재외한국학교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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