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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연말까지 납부

[2011-12-03, 23:38:00] 상하이저널
2011년 1월 28일 이후 구입한 주택

 올해부터 상하이와 충칭에 보유세(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부동산교역중심(부동산등기소)에 납부해야 한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하지 않으면 하루에 0.0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한해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하이시는 ‘외국인(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신규 구매한 경우’, ‘상하이 주민이 주택 2채(포함)이상 구매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상하이 주민이 2주택이상 구매 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의 합계가 1인당 평균 6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60㎡ 미만은 세금이 면제된다. 과세기준일은 ‘인터넷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보유세율은 0.6%로 정하되, 과세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이 상하이 전년도 신규 분양주택 평균 판매가격의 2배 이하의 경우는 0.4%를 적용한다. 전년도 신규 분양주택 평균 판매가격은 통계국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계산방법

-외국인과 외지인(㎡당 28,426元이 기준)
보유세=과세대상 주택면적×신규 구매부동산 단가×70%×세율(0.4% 또는 0.6%)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구입한 외지인(외국인포함)은 ㎡당 작년 평균가격인 28,426元보다 높게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 총액×70%×0.6%를 보유세로 납부해야 하고 28,426元보다 낮게 구입했을 경우 총액×70%×0.4%를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월 28일 이후140㎡의 주택을 ㎡당 30,000元에 구입했다면 부동산세를 내야하고 이를 계산해보면 (420만元×70%×0.6%) 총 17,640元을 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상하이인(1인당 60㎡까지 과세면제 인정)
상하이인의 경우는 1월28일 이후 집을 샀더라도 첫 주택인 경우는 보유세 면제 대상이고 2채 이상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2채 이상일 경우, 3인 가족(1인/60㎡)이 180㎡이하의 집을 사면 면제 대상이고, 180㎡이상의 집을 구입할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어 증가된 면적(180㎡-00㎡)×70%×0.6%를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

납세자는 부동산 소재 구(区) 또는 현(县)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해 개인 부동산 보유세 납부를 신청하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 신고를 마친 후 인터넷 결제사이트인 푸페이퉁(付费通 http://www.shfft.com)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보유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자 중 한명의 2세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2세대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푸페이퉁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해도 되고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해도 된다.

■마감일을 넘기면

마감일인 12월 31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 구 또는 현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일일 0.5‰의 체납금이 부과된다. 여러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 부과 관리방법>, <상하이시 부동산 보유세 시범 시행 방법> 등에 따라 처리된다. 또 <상하이시 개인 신용 조회 관리 시행 방법>을 기반으로 세금 미납 정보가 신용조회시스템에 기입된다. 개인 부동산 보유세 관련 의문 사항은 전화 021-12366 또는 상하이세무국 사이트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김형술 객원기자

 
Tip 보유세 왜 내야하나?
일반적으로 보유세 징수의 목적은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상하이에서 실시하는 보유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물권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부동산의 지상권만 인정하는 것이라 아파트의 경우 70년 토지사용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반쪽짜리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물권법이 시행(중국 인민법원의 구체적인해석 발표)되면서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주내용은 주택의 경우는 토지사용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중국부동산 보유에 대해 걱정거리가 사라졌음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유세 징수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부유세의 또다른 말은 부자세(富者稅)이다. 말그대로 돈 많은 사람 즉, 부동산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해 가난한사람과 형평성 맞추고 또 투기규제의 카드로 쓰겠다는 좋은 의미이다.
하지만 이런 조세가 순기능만 있는것이 아니다. 역기능으로 주택 매각시 집값에 세금이 더해져 집값상승에 명분을 제공 할 수 있고 하우스푸어(팡누.房奴: 주택의 노예)는 더 힘들어 질것이며 징벌적인 세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집가진 죄인들’을 양산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교역중심과 부동산중개업체에 문의한 결과 부동산세에 대한 선례가 없어 우왕 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거래가 없다보니 대부분 규정에 대해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과세대상자는 스스로 위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별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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