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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4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011-12-05, 14:07:04] 상하이저널
▣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미만 미성년자, 한국국제 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등

▣기간: 선거운동기간중
※ 제19대 국선 선거운동기간: 2012. 3. 29.~ 4.10.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인터넷광고는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사항

▶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금지: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해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주요 준수사항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금지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전화이용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 선거운동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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