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징수 또다시 수면위로, 영업세 징수 기한 연장 검토 중
최근 `国六条'가 발표되며 더욱 강력한 후속정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조절을 위한 세수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며 二手房 거래 영업세 징수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지난해 부동산 단기투자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로 '개인이 구매한지 2년이 안되는 주택을 팔 경우 수입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 '구매한지 2년이상 된 普通房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 '구매한지 2년이상된 非普通房을 판매할 경우 소득부분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 등 규정 중의 '2년'이라는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普通房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중고급 주택에 대해서만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기한을 연장시키지 않을까"하고 예측했다. 국가세무총국은 `国六条' 중 "부동산 거래 부분에서 신 세수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에 입각해 개인소득세 문제를 또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소문만 무성하던 20%의 개인소득세 징수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扬子晚报 보도에 따르면, '国六条' 발표 이후 난징 등 일부 도시들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우선 10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 가운데는 베이징, 상하이, 션젼 등 도시들이 포함될 것"이며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세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