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9일 국제결혼을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이모(49)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모(44.여)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모(38)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전남 위장결혼 알선 총책으로 중국 현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와 연계해 사례비를 받고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위장결혼시켜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내국인들에게 공짜여행과 350만-4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며 생활빈곤자와 이혼 남녀, 무직자, 노동자 등을 모집해 중국동포와 위장결혼 시켰으며 그 대가로 중국동포로부터 1인당 8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입국심사가 강화돼 국내 입국이 갈수록 어려워 짐에 따라 이처럼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