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진출 국내 기업 도메인 확보 방어 요망
인터넷 도메인(주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각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관련 규정을 완화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업계 측은 이번 규정 완화로 .cn 도메인을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특정 .cn 도메인을 선점 등록하는 '도메인 스쿼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는 눈치다.
차이나 기술 뉴스(China Tech News.com)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도메인 관리감독기구인 CNNIC는 내달부터 도메인 선점행위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분쟁조정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새 규정에는 선점 행위 등으로 제소당한 도메인이 2년 이상 유지돼온 사이트일 경우 도메인 소유권한을 등록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이럴 경우 Samsung.cn 등록자가 삼성측으로부터 제소당한다 해도 사이트 등록 2년이 지났다면 도메인 스쿼팅 혐의를 벗게 된다. CNNIC은 제소당한 도메인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을 가진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 '악의적'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 설령 도메인 선점행위를 하더라도 해당기업이나 브랜드가 선점자를 쉽게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당 도메인명의 권리를 미리 보장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새 규정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에 대해 .cn 도메인명을 둘러싸고 해외 유명 기업이나 브랜드로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제소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도메인 스쿼팅 행위를 막기보다는 엄격한 기존 분쟁 조정 규정을 풀어 분쟁 제소 건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