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는 창업을 통한 취업추진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전망이다. 최근 주정부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창업으로 취업을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약간의 정책’(이하 ‘정책’)을 통보하고 11월 2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정책’은 주 및 각 현, 시 정부는 각기 창업발전특별자금을 설치해 창업보조, 창업장려, 창업선전, 창업부화기지건설, 창업봉사체계건설 및 전민창업발전부양범위에 든 기타 사항에 지출하게 된다.
또 법률, 법규가 금한 업종과 대상이 아닐 경우 대학, 중등전문학교 졸업생들이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며 졸업한 지 2년 미만인 대학•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이 등록자본이 50만원 이하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 ‘령계약금’을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귀향하여 창업할 경우 향수하는 우대정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규정도 내놓아 자금조달경로를 명확히 하고 장려, 심사, 평가 체제를 명확히 했다.
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책임자는 ‘정책’제정은 창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창업의향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하고 부축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정책’은 길림성내 여러 지역 가운데서 ‘함금량’이 가장 높은 창업관련정책이다.
▷연변일보/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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