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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자산 자진신고 조사 강화

[2011-12-29, 14:49:11] 상하이저널
중국계 미국인 영향 커

미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1조400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 등 수입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제로만보(齐鲁晚报)는 26일 외신 보도를 인용, 미국이 자국 시민들의 해외계좌, 해외자산 등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고 해외 자산을 숨기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 실시는 중국계 미국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국세청이 지난주 발표한 <해외 계좌 납세 법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미국 거주 및 해외에 5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거주 및 해외에 2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해외 자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마감일은 2012년 4월 15일까지이다. 해외 자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고의 탈세로 간주, 적발될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까지 예금 5만달러 이상인 미국민의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화 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부터 얻는 총수입의 30%를 벌칙세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렵게 미국 국적을 따낸 중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국적을 다시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중국인들은 고향에 일정하게 나마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전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혜택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세수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개인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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