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29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대형 주택에 대한 최초 납입금(계약금) 상향,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강화, 5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 조치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은 일부 항목은 확정되는 대로 실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0평방미터를 넘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최소 납입금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그러나 90평방미터 미만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경우 납입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총 프로젝트 투자의 35%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3년간 비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모기지 담보로 제공받지 못한다.
중국 당국은 또 구입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판매금액에 5%의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현재 당국은 2년 이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평형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신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최소 70%를 90평방미터 미만의 소형평형 건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규주택건설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살 수 없는 고급주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대출을 제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 지역정부들이 중요한 세입원인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