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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 5년내에 전매하면 영업세 부과

[2006-05-31, 05:06:02]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5년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가격의 5.5%를 영업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무원의 '주택 수급구조 조정 및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주택가격에 매기는 영업세 부과대상이 종전의 '2년내 전매'에서 앞으로는 '5년내 전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내에 다시 팔 경우 주택가격의 5.5%를 영업세로 내야하며 여기에 자본 이득의 2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국무원은 또 주택규모가 90㎡(27평 규모)를 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해 모기지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20%에서 30%로 올려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소형평수는 종전대로 2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무원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투기나 투자 성격의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CITIC증권의 부동산업 분석가인 왕더융은 "중고 매매용 주택에 대한 영업세 부과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지가 변수지만 투자성격의 주택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컨설턴트사인 DTZ 베이징(北京)사무소의 리처드 왕은 "영업세부과가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금 첫 상환액을 올리는 것도 큰 장애요인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언론은 이번 발표 훨씬 이전부터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50%로 올린다고 보도했었다.

베이징에서 인터넷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자오궈청(28)은 "할부금 첫 상환액을 대출의 50%로 올린다고 한다면 주택구매 계획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상하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영업세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전적으로 공급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 베이징 주택가격은 올해 1.4분기 들어서만 15% 올랐고 광둥(廣東)성의 선전(深土+川>)은 35% 올랐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개발업자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이지만 대규모 개발업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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