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여성 공무원은 업무시간에 등이 드러나거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옷을 입을 수 없다. 남성은 수염을 기르거나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 교통청은 업무 수행중에 야한 복장이나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직원행동규범'을 발표했다고 현대금보(現代金報)가 31일 보도했다.
중국의 각급 정부 산하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복장과 행동에 대한 규범을 정해놓은 것은 있지만 이번처럼 문서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은 저장성 교통청이 처음이다.
직원행동규범에는 야한 복장 금지와 단정한 외모에 대한 규정 외에 계단에서 뛰어다니거나 큰소리 내지 않기, 미성년 자녀를 사무실로 데려와 놀지 않기, 업무와 관련 없는 물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지 않기, 윗옷을 벗은 채 일하지 않기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공무원들의 적절치 못한 복장은 엄숙한 정부의 이미지를 해치기 때문에 이번에 문서로 확정한 규범은 건강하고 엄정한 정부의 모습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대금보는 전했다.
저장성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모든 직원들이 규범을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복장규제는 도덕규범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직원들의 복장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