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江苏)성에서 페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화물선 글로리아호에 억류와 함께 보증금 지급이라는 결정이 떨어졌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가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12일 전했다.
11일 장쑤성 전장(镇江)시 정부는 뉴스 발표회를 통해 일부 지역의 수돗물 페놀 오염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한 결과 전장 난퉁(南通)에 정박했던 글로리아호 한국 화물선이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화물선에 대한 2060만위안의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민사 판결서와 선박 억류 명령을 우한(武汉)해사법원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부샤오팡(卜晓放) 전장시 대변인은 수돗물 악취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부문은 신속히 세부 조사에 나서 페놀 오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검증을 통해 난퉁(南通)에 머물고 있는 한국 화물선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자료를 해사법원에 제출, 해사법원에서 증거를 근거로 상기 결정을 받아 냈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글로리아호 측이 한국 언론을 통해 ‘그럴리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마오더성(茆德胜) 전장 해사국 부국장은 오염물질이 글로리아호에서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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