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도입한다. 21일 신문신보(新闻晨报)는 상하이시에서 중퉁(中通)택배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처음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퉁택배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택배 신청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택배사 직원은 내용물 확인과 함께 택배 신청서에 신청자 이름, 신분증 번호 등을 꼼꼼히 적어 넣어야 한다. 하지만 수신자의 신분증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실명제 도입은 금지품, 인화성 물품, 폭발성 물품 등이 택배 경로를 통해 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 2월 6일 광저우(广州)시 한 남성은 택배로 받은 물품이 폭발되어 얼굴과 손이 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항저우 우편물 폭발 사고에 이어 두번째이다.
조사에 따르면 실명제 도입에서 아직까지 중퉁을 따른 택배사는 없었지만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웬퉁(圆通) 택배사는 21일부터 모든 우편물에 대해 내용물 직접 확인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우정국은 지난해 8월 항저우(杭州) 우편물 폭발 사고를 계기로 ‘택배업체는 반드시 택배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내용물 확인을 거부할 경우 택배사는 우편물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업무진행 지도 규범’을 반포했다.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걸려 고객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성수기에는 주문량 폭주로 배송하기 조차 바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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