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가조작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달아났던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 위조여권을 만들어 4년만에 귀국했다가 검거돼 단죄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일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D증권 지점장을 지낸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3월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고 호재가 있었던 D사 주식을 저가에 대량 허수 매수주문을 했다가 다시 고가 매수주문을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약 1천600원에서 7천5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모(구속ㆍ징역 1년 및 벌금 2억원 확정)씨가 당시 주가조작으로 약 33억원을 챙겼던 점에 비춰 김씨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 중이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이 D사의 주가조작을 조사하자 2002년 4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2006년 5월 캐나다 위조여권을 만들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다음 8일 뒤에 재출국하려다 공항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주가조작 대상이 됐던 D사는 2001년 11월께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대가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10억9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