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근로자의 월최저임금은 1280위안에서 1450위안으로 인상
■ 시간제 최저임금 기준은 11위안에서 12.5위안으로 인상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각각 570위안과 430위안으로 인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순수입,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미포함
상하이시 최저임금 기준이 오는 4월부터 현행 1280위안에서 1450위안으로 인상 조정된다.
27일 상하이시 정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에 대해 인상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 상하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기존의 1280위안에서 1450위안으로 170위안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조정폭은 160위안이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기존의 11위안에서 12.5위안으로 인상된다. 이는 1993년 최저임금 제도가 구축된 이래 19번째로 되는 인상 조정이다.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경우 4월 1일부터 도시 주민은1인당 매월 505위안에서 570위안으로 12.87%, 농촌 주민은 360위안에서 430위안으로 19.44% 인상된다. 이는 지난 1993년 최저생활보장 제도가 구축된 이래 조정폭이 가장 큰 한차례로 도농간 최저생활보장 기준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측 의지가 돋보인다.
또 ‘최저임금에는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순수입을 가리킨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 중간 교대•야간 근무•고온•저온•유독유해 등 특수 작업 환경에 따른 보조금 등도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을 감안할 경우 상하이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전국에서 여전히 가장 높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인상 조정으로 수입이 늘어 일반 시민들의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부담은 일정하게 완화되겠지만 기업을 놓고 말하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경영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에는 설상가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는 기업 차원에서 생산효율을 높이는 방식, 다른 한가지는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원가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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