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료할증료에 대해 인하한지 불과 두달만에 인상 조정에 나섰다.
5일 i시대보(i时代报)는 중국 항공사들이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국내 항공유 가격 상승에 못이겨 오늘부터 800㎞ 이상 국내 항공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기존 130위안에서 140위안으로 10위안 올리고 800㎞ 이하 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70위안으로 인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유류할증료 인상 조정 관련 공시는 4일 이미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국제항공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5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성인 티켓료의 50%로 책정되는 어린이, 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생긴 인민경찰 등의 유류할증료에 대해 800㎞ 이상 노선의 경우는 기존 60위안에서 70위안으로 조정했고 800㎞ 이하는 기존 30위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3월 5일 이전 이미 발행되었지만 탑승일이 1월 5일 또는 그 이후인 국내선 티켓에 한해 탑승일을 변경하거나 일반석을 비지니스석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티켓 발행이 필요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6일 티켓을 구입했을 경우 유류할증료는 130위안이지만 3월 5일에 출발일을 7일로 변경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야 10위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