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에서 이번에는 어성초(魚腥草)를 원료로 해서 만든 일부 주사제가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주사제의 생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국이 금지령을 내린 주사제는 '어성초 주사액' '신어성초 나트륨 주사액' '신어성초 염화나트륨 주사액' '주사용 신어성초나트륨' '푸팡푸궁잉(復方蒲公英) 주사액' '얜두칭(炎毒淸) 주사액' '위진(魚金) 주사액' 등 7가지다.
국가식품약약감독관리국은 이들 주사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 전신 과민반응, 호흡곤란 등을 들면서 심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성초 구복제(口服劑)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환자 병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금지된 7가지 주사제를 정맥주사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성초 자체의 부작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약학 전문가들은 어성초 주사제가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대개는 상기도(上氣道) 감염 등 감기류 환자가 그 대상이고 항(抗) 바이러스 감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항생제와 함께 쓰인다고 말했다.
국가약품부작용 모니터링 센터는 지난 2003년 8월 어성초 주사제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과민성 체질인 환자에 대한 사용을 엄금하는 한편 다른 약품과 혼합해서 정맥에 주사하는 것도 금지했었다.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중국에서 200여건의 어성초 주사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면서 어성초 주사제에 의한 과민반응은 꼭 불합격 제품뿐만이 아니라 합격 제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을 해 호흡기 감염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성초 주사제는 지난 2003년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발생시 많은 중의학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병.의원의 필수 구비 약물의 하나가 됐다.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의 초(草)약재 가운데 하나인 어성초는 잎과 줄기에서 고기 비린내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한국말로는 '약모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