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에 거주시 임시거주등기는 필수라고 합니다.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임시거주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후 임시 거주 등기는 어떻게 할까?
■ 외국인 혹은 대만, 홍콩, 마카오 교민(이하 경외인원이라 약칭함)은 이우에 도착 후 24시간(농촌은 72시간)내에 임시 거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a) 섭외 호텔에 주숙시 직접 여권을 갖고 호텔 로비에서 수속을 하며
b) 주민 주택에 주숙시 소속된 주숙지 파출소(110 신고전화를 통해 파출소 문의 가능함) 에 가서
임시거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 유관 접대 부문이 있는 경외인원은 입경 후 주동적으로 비자를 제때에 외사 연락원에게 제시하여 임시거주 등기수속과 비자를 받아야 한다.
▶ 입국 후 체류유효시간 계산방법
■ Z 비자 혹은 L 비자로 처음 입국하는 경외인원은 입경일자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이우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 신고하여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외국주재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F 비자 혹은 L 비자의 체류기한은 본차 입경일자부터 비자에 허용한 입경 후 체류 가능한 일자가 유효일자 이다.
■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F 혹은 L 비자의 체류기한은 본차 입경일자부터 비자에 허용한 입경 후 체류 가능한 일자가 유효일자 이다.
▶ 경외 인원이 비자 체류기한 혹은 거류허가의 체류유효기한이 끝난 후 계속 이우에 체류하거나 거류하려면 반드시 체류유효기한 만기 5일전 이우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 신청하여 비자 혹은 거류허가를 재 발급 받아야 한다.
▷ 김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