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포함가격 및 세율 조정에 나섰다.
중국 세관총서가 발표한 2012년 제15호 공고에 따르면 15일부터 일부 수입 화장품의 관세포함가격은 상향 조정, 일부 전자제품, 비디오 카메라 등의 관세포함가격과 세율은 하향 조정된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16일 보도했다.
2007년 수정 후의 세율과 비교해 이번 조정은 소폭에 그쳤다. 화장품 수입관세는 50%, 식품, 음료수 등은 10%를 그대로 유지했다. 수입관세 세율이 하향 조정된 품목은 가죽의류 및 액세서리, 비디오 카메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으로 기존 20%에서 10%로 내려졌다.
관세포함가격에 대한 조정에서는 대부분의 고급 보양품과 일부 화장품의 관세포함가격이 큰폭으로 올랐다. 제비집, 동충하초 등의 ㎏당 관세포함가격은 각각 1만5000위안과 5만위안에서 3만위안과 10만위안으로 높아졌고 향수 관세포함가격은 병당 100위안에서 300위안, 에센스는 150위안에서 300위안, 아이크림은 1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올랐다.
노트북을 예로 세율의 20%에서 10%로 조정과 함께 관세포함가격도 5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내려져 물어야 할 세금이 10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80% 줄어들게 된다.
세관총서는 이번 조정은 시장 흐름에 따른 것으로 입국 여객 휴대물, 개인 우편물 등에 대한 면세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즉 입국 여객은 5000위안 이내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 우편물의 경우는 면세한도에 대해 조정이 없었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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