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관련 동향 주시해 신속 대응하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에서 국외식품생산기업등록관리제도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질검총국은 지난 3월 22일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등록관리(개정)규정(进口食品国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을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외식품생산 기업은 반드시 중국 정부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인 경우 수입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주요 등록절차는 소재국가(지역)의 관련부서를 통해 중국의 법률법규 및 표준규범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 동 기관의 추천을 통해 중국 국가인증인감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의 경우 식약청 등이 해당 관련기관에 해당된다.
상하이 aT센터 전기찬 지사장은 “2012년 (개정)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 제도는 1999년 시범시행 이후 2002년 정식으로 규정화되었으며 당시 등록 대상품목은 가금육, 육류제품 및 식용 가능한 육류 부산물 및 내장 등 육류제품 위주였다”고 전하고, “향후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등록 대상품목이 기존의 규정과 유사할 경우 육류제품 자체가 양국 검역 상 수출이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에 파급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 2위('11년 기준 U$13.8억불)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2012년 3월말 현재 대중 농식품 수출액은 2.94억불로 전년대비 13.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찬 지사장은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해 대중 수출장애 사전대응은 물론 대도시 중상층 및 내륙 신규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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